2008-09-05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산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산어촌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따라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영어교육 기반은 열악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 영어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활용함으로써 농산어촌학교의 영어교육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영어교원을 보조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하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고, 해당 방문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지역의 영어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농산어촌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주거편의 제공 및 특별수당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26조의2(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