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의 형평성이 낮고, 현실적인 세부담이 큰 문제가 있음.
또한, 세부담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경감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함(안 제7조).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조정함(안 제7조·제8조 및 제9조).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을 현행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의 전년대비 100분의 300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전년대비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라.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의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함(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을 현행 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의 전년대비 100분의 300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전년대비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