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의 고학력화와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미국 69.3%, 호주 8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치인 60.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여성들의 출산·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생기는 경력단절이 일정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면서 구인 및 구직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화된 정보제공이 없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 연계하는 고학력 및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특성별 인재은행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및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주 및 관련단체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상담·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재추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기업체·연구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인재은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구인·구직 정보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