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체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으로 동일 가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수용자의 수용 후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임.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자의 경우 최소한 양도 전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게 과세특례방식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현금보상, 채권보상만기보유 채권보상의 경우에는 10%, 15%, 20%에서 각각 50%, 55%, 60%로 상향조정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3항).
나.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거주자에 추가하여 법인에게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안 제77조의2).
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익금불산입이나 분할납부방식을 폐지하고 과세이연방식을 채택함(안 제85조의7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