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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9. 5 권경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