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에 국회의 규제신설 억제노력이 합쳐져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함.
현행 입법절차 상,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편법·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 규제존속기한을 설정 및 ‘규제영향분석 전문조직’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로서,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토록 함(안 제79조의3 제1항 신설).
나.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 또는 행정입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규제심사결과통보서등을 의안에 첨부토록 함(안 제79조의3제2항 신설).
다.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함(안 제79조의4 신설).
라. 의원 또는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회 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8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