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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수 및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신속히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 실태를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 16조제1항).
나.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두고,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고 접수, 불법행위 단속, 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함(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의2(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