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의원 외 85인 ·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혐의를 구실로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기중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여야 하는 바, 현행법에는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표결권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의 진상, 증거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위한 아무런 판단자료가 없이 찬반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표결 결과에 대한 불신과 표결권의 자의적 행사등 문제점을 시정하여 표결 결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명확한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나.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등에 보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