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금액과 수혜대상을 늘려 근로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어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신용사회가 정착되는 순기능이 나타났으나 영세상인들은 늘어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을 장려해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로 하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포함(안 제100조의3)
나. 연간근로소득이 600만원 미만일 때는 근로소득의 20%,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때는 120만원, 1,2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일 때는 1,800만원에서 총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함(안 제100조5제1항)
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의 한도를 6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126조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