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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발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체류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