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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무임수송하고 있음.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고령화시대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