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주변지역 주민과 해당 기업에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 기본지원사업의 하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지원사업의 하위사업은 전기요금보조사업(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에 의해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후 그 범위 내에서 하위사업 규모가 정해지는 지원금 산정방식의 특성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한도가 제한을 받는 실정임.
특히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법 제13조의2)이 기본지원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도 사업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서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아울러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사업의 결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본지원사업에 속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함(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