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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 특히 공보육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신규시설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에 많은 비용부담과 시간이 소요돼 당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및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적 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또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에 포함시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해당시설 내 이미 직장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가 반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 내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공의 편의나 복지 등을 위한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보육시설의 종류 중 국공립보육시설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하되, 이미 직장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함(안 제10조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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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