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세계 공영의 홍익인간을 육성한다는 국가이념을 바탕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평화애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세사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류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특히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의 강탈적 행위의 결과를 현재에도 또 다시 향유하기 위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음. 이렇게 주변국가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는 일본의 위법·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