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는 5세 이하의 아동 중 100분의 80 수준에서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아동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