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의 유지·보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중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갖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1차시험은 소양을 2차시험은 실무능력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1차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외규정(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행정편의 및 행정관행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여 1차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등 1, 2차 시험간에 변별력과 구분의 실익을 상실함.
따라서 법률로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에 공동주택의 하자점검·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전문가로서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가진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나.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응시를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와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6조제5항).
다. 장기간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