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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6인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도로교통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규정이 미비하거나 상충되어 자전거 이용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의 정의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명확히 하고, 자전거횡단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10조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