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폐지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요청)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제11조(관측결과 등의 발표)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8조(기상조절의 금지)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에 의한 발표)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4조(기후전문위원회의 설치)
제26조(기상사업의 등록)
제27조(기상사업의 결격사유)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보고ㆍ검사 및 시정명령)
제30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제31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제37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청문)
제41조(토지 등의 출입 등)
제42조(손실의 보상)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09 · 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