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상관측의 신뢰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측기를 개발ㆍ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상측기의 시험관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 금지(안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5호)
- - (1) 기상측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상측기의 개발 지원 등(안 제13조제5항 신설)
(1) 기상측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기상측기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시설 등이 부족하여 기상측기의 개발ㆍ개선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공인된 관측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제7조(관측방법)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정증인)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결사항의 추진 등)
제23조(시정권고)
제24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제25조(증표의 제시)
제26조(청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08 · 기상관측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