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기상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로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2) 이에 따라 기상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예보업의 등록(안 제6조)
(1)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기상사업분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기상사업자가 기상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감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기상예보를 하려는 자는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기상감정을 하려는 자는 기상감정업의 등록을,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자는 기상컨설팅업을 등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세분화함으로써 기상산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기상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안 제10조)
(1) 기상산업의 규모가 적어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시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안 제18조)
(1)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이유
기상산업진흥법안에 기상예보의 개방 조항을 두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상사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기상청의 정보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등록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 사유를 강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기상예보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기상사업자에 기상장비업도 등록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다. 기상정보의 요청시 기상청장의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함(안 제15조제1항).
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등록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자료제출 및 검사에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22조).
바. 시행시기 규정의 자구를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1조).
사. 기상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자구를 수정함(안 부칙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1 · 기상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