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사업으로서 그 운영자금은 자치·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공제부금이나 조합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할 것이므로, 정부로 하여금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제사업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가입 범위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사업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 즉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아울러 동일인의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를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함(안 제116조제1항 단서).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자금조성에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을 추가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