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제안이유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탁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탁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1)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2)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이와 같이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불카드 발행 관련 공탁제도 폐지(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1)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음.
(2) 이러한 경우의 공탁 명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
(3) 이와 같이 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5조(자본금)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제12조(적용범위)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적용 범위)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8조(적용범위)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적용 범위)
제42조(자금의 차입)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6조(업무)
제47조(자금조달방법)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50조의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제50조의5(감사위원회)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감독)
제53조의2(검사)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業務報告書 등의 제출)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55조(회계처리)
제56조(감사인의 지정)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청문)
제62조(설립)
제63조(가입)
제64조(업무)
제65조(정관)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9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