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행하여짐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현재 사단법인 재난구조협회는 전직 특전사출신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서 재난 시 인명의 구조, 실종자·사체 수색·인양활동·피해복구 등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수질개선정화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자발적인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동 협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난구조협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난구조협회로 하여금 국가의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민(民)·관(官)이 합동으로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재난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제1항 신설).
나.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협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제4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재난구조협회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재난구조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