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4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구분하여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화장시설 등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등을 두는 등 과도하게 차별적인 금액 책정으로 인하여 특정 시설의 광역 사용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화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공평한 이용 및 광역 공동사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의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안 제139조)
현행
개정안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