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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적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참가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최자와 참가자 사이의 금전적 결합에 의한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없어 집회와 시위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누구든지 이를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또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