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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광역적 개발사업이 필요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역세권을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역세권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