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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과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1967년 법 개정 당시 우수한 군법무관의 확보 및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과 같이 법관과 검사의 보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2008년 5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이와 같이 실제 보수지급 규정과 법률의 문구를 일치되지 아니하여 생기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