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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8인 ·
무인민원발급창구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지체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므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러한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