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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고, 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입양사실의 노출을 꺼려 허위의 출생신고를 할 소지가 많으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여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고,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 및 양부모”를 기록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나. 각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설하고, 그 증명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