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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특허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허위로 특허표시를 한 물건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양도·대여·전시에 관한 규정은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표시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고 해당 물건을 양도받아 대여 또는 전시한 경우에도 고의로 양도·대여·전시한 자와 같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표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양도·대여·전시한 자만이 처벌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4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