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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승인·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전략 실현을 통해 분권적 계획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배제함(제3조제3항제3호 삭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제62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