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03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음.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여 정보 및 지식을 향유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있음. 장애인·노령자 등이 특히 그러한데 이러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재생산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함.
이에 정보통신제품 제조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및 정보통신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노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고, 보조기구 없이는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제품을 설계·제작·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노령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제품을 채택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