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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지정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실제 지정현황에서도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보육시설의 2%만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의 취지에 미흡함.
따라서 시행령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한 내용을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교육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신청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각 시설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1항2호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확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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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