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주민등록 기준 만3~5세 미취학 아동수는 약 146만 명으로 이 중 약 36%인 54만 명 정도만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또한, 전체 미취학 아동(만0~5세) 약 281만 명 중 약 227만 명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미교육 상태에 있음. 특히 유치원 진학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유치원으로의 진학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학급수 부족으로 인해 추첨에 의해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계획을 심의토록 할 뿐 아니라, 유치원의 병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치원 시설의 증설 등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충족은 물론 현재의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함께 도모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영유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기초자치단체별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현황과 설립·학급증설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유치원의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 증설을 반영토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제9조(유치원의 병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