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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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비밀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비밀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밀의 개념 확대 및 비밀의 범주 구체화(안 제2조 및 제4조)
(1) 현재 비밀의 개념은 국방ㆍ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범주가 분명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음.
(2) 비밀의 범위를 통상ㆍ과학ㆍ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戰時)계획, 안보정책, 통일ㆍ외교, 국방, 과학ㆍ기술 등으로 명확히 함.
(3) 앞으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도 비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비밀의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밀의 지정원칙 및 비밀 지정권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비밀 지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과도한 비밀 지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2) 비밀 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비밀 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명확하고 통일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의한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
(1)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 형태의 비밀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은 비밀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개발ㆍ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적 형태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밀의 재지정 및 비밀의 이관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1) 비밀은 그 지정 후 보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의 비밀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밀기록물의 경우 그 원본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기록물 등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비밀의 재지정 및 보호기간 만료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비밀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밀 자동해제제도의 도입(안 제20조)
(1) 공공기관에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비밀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2) 해당 비밀이 유효한 전시계획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해제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 관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밀 공개제도의 도입(안 제21조)
(1)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경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이 증진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관리기관의 임무 및 기능의 명확화(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비밀관리에 관한 각 공공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 기획업무와 교육 및 취약점 확인ㆍ지원 등의 총괄업무를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비밀 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ㆍ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비밀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아.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1) 현행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의 처벌규정을 군사기밀 등이 아닌 국가비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군사기밀 등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ㆍ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ㆍ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비밀에 관한 처벌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비밀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