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간정보산업의 다음해 공공의 공간정보산업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공개하고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안 제5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공간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코자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정보투자회사를 설립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하.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토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18 권택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8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