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대하여 정당가입과 정당공천제를 허용함에 따라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필요성이 동시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정당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은 임기 중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안 제22조제1항제1호).
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포함)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안 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