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자전거는 이동·여가·운동기구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환경·에너지·건강 등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또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일 우측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는 이를 통행할 수 없어 법조문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용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경우에 자전거의 운행을 허용하고 이와 함께 도로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자전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법률로써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경우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나. ‘차마 서로 간의 통행 우선순위’ 중 최하위에 머물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자전거)를 긴급자동차 다음인 2순위로 우선하게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