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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29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규정에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의 국제적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