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36인 ·
제안이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하지 않도록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 또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표시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있음. 특히 영국에서는 인공첨가물로 과일 맛을 낸 요구르트에 대해 용기에 과일그림을 넣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단어나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성분을 소량 사용한 경우에도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가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용기·포장의 표시만으로 제품을 오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분명 또는 합성착향료와 색소 등 인공첨가물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맛을 내는 경우 그 맛을 뜻하는 원재료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품명칭이나 용기·포장의 표시에 포함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에 포함된 원재료 함량이 2 퍼센트 이하인 식품은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제품명칭등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