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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시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국민적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있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3%에 머물고 있고,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와 자전거이용시설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이와 함께 자전거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개선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