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1 발의 · 의원 외 2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대 사회에서 영상문화는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높은 대중성과 부가가치로 인하여 다른 어떤 문화적 영역보다도 경제성이 돋보이는 문화상품임.
한국영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1996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였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영상 관련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유치 및 시민의 영상문화에 관한 높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영상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산이 아시아의 영상문화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물적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부산광역시장 소속하의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의 심의 등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둠(안 제9조).
라.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상예술 및 영상문화의 진흥, 영상교육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영상문화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 촉진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의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의 조성 및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국립아시아영상센터의 설립과 아시아영상문화진흥기금을 설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부산광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차.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