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1 발의 ·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며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임.
그러나 낙산사, 수원 화성 등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화재나 방화로 소실되었고, 각종 문화재가 도난·도굴 등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08년 2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의 국보 제1호이자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상징인 숭례문이 방화로 망실되어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귀중함과 중요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미흡했다는 사회적 반성으로 이어졌음.
이에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제정하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며,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문화재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확립과 초동진화를 할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안 제88조 2항, 3항 신설)
나.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실시함(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화재예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