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투표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투표권자 또는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은 아직도 20세 이상으로 남아 있어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과 다르며, 선거 연령의 하향 추세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 법의 투표운동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다른 관계 법률과 달리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므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다른 관련 법률에서처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