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협의에 따라 약정할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서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당초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건축사들끼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자신들의 경쟁억제를 위한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한 규모와 건축방식의 건축물이라도 건축설계비나 공사감리비는 다양하며, 건축사간 상호경쟁으로 설계비나 감리비가 하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획일적으로 그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자율적으로 용역의 범위와 대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사 상호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건축주에게 질이 높은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용역대가의 하락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7 ·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