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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고용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취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남성장애인의 고용률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이 장애인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채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거나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제5항 신설).
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