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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항공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