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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립호국원은 전국에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안장 기수가 한정되어 있음. 국립호국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하는 안장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있으나 국립호국원은 단 세 곳에만 있으므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국립호국원 안장을 꺼리게 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도 거리가 먼 타 시도로 망자의 유해를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결국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안장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도마다 국립호국원을 두어 안장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각 시도의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도록 하고, 다만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 설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도마다 국립호국원을 두되,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