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9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시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를 위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다양한 특례조항과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안의 개발계획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의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산지관리 등 적용의 특례에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의 개발계획 대상지에 보안림이 포함되는 경우 실시계획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보안림 지정ㆍ해제에 관한 의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보안림이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신규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안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特例)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