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점·사용료 수입 중 골재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수입은 그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
따라서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사용료의 일부를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국가의 수입으로 징수하는 점·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그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의 교부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비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의 교부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비율을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3개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점·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51 · 공유수면관리법